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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지자체 유료도로 통행료 면제 '긍정 검토 vs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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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지자체 유료도로 통행료 면제 '긍정 검토 vs 곤란'

고속도로 면제 연계 내수진작 효과…일부는 예산난에 난색

(전국종합=연합뉴스) 부산 해운대에 사는 정한철씨는 해마다 추석에 경남 거제로 성묘 갈 때면 통행료 부담에 괜히 억울한 심정이 든다.

차례를 모신 뒤 해운대 신도시에 있는 집을 나서 거제까지 가는 데 광안대교(1천원), 부산항대교(1천400원), 을숙도대교(1천400원), 거가대교(1만원) 등 유료도로만 4개를 지나면서 3만원에 가까운 왕복 통행료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동생 가족까지 승용차 2대로 성묘길에 나서는 정씨 가족은 "통행료 6만원을 아끼게 된다면 간단하게 외식이라도 하며 명절을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올해 추석연휴 내수진작을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하면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관내 유료도로 통행료 면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일부는 예산난에 쉽게 결정을 못 하고 있다.

전국에서 유료도로가 가장 많은 부산시는 정부 방침에 맞춰 추석 연휴인 다음 달 3일부터 5일까지 6개 유료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부산에서 통행료 면제를 검토하는 유료도로는 광안대교(1천원·이하 승용차 기준), 백양터널(900원), 수정산터널(1천원), 을숙도대교(1천400원), 부산항대교(1천400원), 거가대교(1만원) 등 모두 6개다.

이 중 광안대교를 제외한 5개 도로는 모두 민간자본으로 건설한 도로로 통행료를 면제할 경우 면제액 전부를 시 예산으로 민자사업자에게 보전해줘야 한다.

부산시는 올해 추석 연휴 사흘간 시내 유료도로 통행료를 면제할 경우 모두 15억원 가량의 예산이 들 것으로 추정했다.

부산시는 앞서 지난해 5월 6일 임시공휴일에 6개 유료도로 통행료를 면제해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경남도도 추석 연휴 유료도로 통행료 면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이번 주 안에 유료도로 통행료 면제와 관련한 방침을 정할 계획"이라며 "도내 유료도로 3곳에서 추석 연휴 중 사흘간 통행료를 면제하면 11억5천만원 정도의 손실보전액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관내 유료도로 가운데 거가대교는 사흘간 17만대, 마창대교(2천500원)는 16만대, 창원-부산 간 도로(1천100원)는 18만대가 통행할 것으로 추산했다.

경기도는 다음 달 3일부터 5일까지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800원), 일산대교(1천200원), 제3경인 고속화도로(2천200원) 등 3개 민자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시행 시간은 3일 오전 0시부터 5일 자정까지 72시간이다.

경기도의 3개 민자도로 통행량은 하루 평균 37만4천813대로 사흘간 모두 112만4천439대의 차량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면제 통행료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3억원, 일산대교 1억6천300만원, 제3경인 고속화도로 5억5천600만원 등 모두 10억2천만원에 달한다.

경기도는 2015년 8월 14일 광복 70주년 임시공휴일과 지난해 5월 6일 임시공휴일에도 민자도로 3곳의 통행료를 받지 않았다.




반면에 인천시와 대구시 등은 예산난에 추석 연휴에도 민자 유료도로 통행료를 그대로 받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는 추석 연휴에도 문학산·만월산·원적산터널 등 3개 민자터널 통행료를 평소와 같이 징수할 예정이다.

인천지역 민자터널 통행료는 800원으로 3개 터널의 하루평균 통행료 총수입은 5천200만원에 달한다.

인천시 관계자는 "유료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기 위해서는 약 1억5천6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며 "현재 재정 여건으로는 통행료 면제분을 보전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범안로(1천100원)와 앞산터널로(1천600원) 등 2곳의 민자 유료도로가 있는 대구시는 통행료를 면제하기 위해선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며 통행료 면제에 난색을 보였다.

대구시 관계자는 "재정이 넉넉하지 않아 통행료 면제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며 "연휴 기간 통행료를 면제하면 시에서 민간기업에 재정을 지원해야 하는 데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검토됐다"고 말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내수를 진작하고 명절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유료도로 통행료 면제가 필요하지만 지자체 입장에서 재정 부담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특히 통행료 면제 조치를 시행하면 1회성으로 끝내기 어려운 만큼 각 지자체마다 사정이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김상현 황봉규 우영식 강종구 최수호 기자)

josep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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