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64.00

  • 36.10
  • 1.44%
코스닥

677.15

  • 13.65
  • 1.98%
1/4

中베이징, 공유자전거 총량제한…이용자 실명등록해야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中베이징, 공유자전거 총량제한…이용자 실명등록해야

(베이징=연합뉴스) 진병태 특파원 = 중국의 수도 베이징이 공유자전거 수를 제한하는 등 무분불한 확장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16일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베이징시 11개 부서는 합동으로 '공유자전거 발전에 관한 지도의견'(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

베이징 시당국의 가이드라인은 공유자전거가 무분별한 확장과 불법주차 등으로 당초 취지와는 달리 도시 교통운행에 역효과를 내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가이드라인은 지난 7일 기준으로 공유자전거를 추가로 늘릴 수 없도록 한데 이어 이용자의 실명등록, 운영회사는 자전거 관리를 위한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또 자전거에 GPS(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하고 불법주차와 교통장애 유발 등을 포함한 긴급상황을 처리하기 위한 서비스 플랫폼을 정부와 공유토록 했다.

가인드라인은 이어 이용자 사고발생에 대비해 회사가 보험에 의무가입토록 하고 보증금 계좌를 개방해 운영을 중단할 때는 이를 즉각 대중에 공표하고 보증금 환불과 함께 자전거를 회수하도록 했다.

사실상 임대 형식인 중국의 공유자전거는 마구잡이 주차로 교통에 영향을 주고 있다. 지하철역 입구나 버스정류장에 밀집 주차로 교통운행에 차질을 빚고 있고 주차가 불가능한 간선도로에 방치된 경우도 허다하다. 이런 문제 외에도 이용자들이 회원 가입시 보증금을 내고 있지만 서비스가 중단되면 이를 되돌려받을 수 있다는 보장도 없다.

가이드라인은 또 전기자전거에 대해서는 안전과 충전시설 등 문제를 고려해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가이드라인은 이밖에 12세 미만 어린이는 사용을 불허키로 했으며 서비스 제공 업체들이 신분확인을 위한 방안을 마련토록 지시했다.

지난 5월 26일 중국 상하이에서 11세 어린이가 오포가 제공한 공유자전거를 이용하다 트럭과 충돌해 숨졌으며 이와 관련한 손해배상소송이 진행 중이다.

베이징에는 지난 7일 현재 15개 업체가 제공하는 공유자전거 235만대가 거리를 굴러다니고 있다.




jb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