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관광공사 행사 수익금 횡령 전시업체 대표 입건
(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인천관광공사 주관 행사를 위탁 운영한 전시업체 대표가 행사 수익금을 빼돌려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전시업체 대표 A(5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께 인천관광공사가 주관한 '국제 해양·안전장비 박람회'행사를 위탁 운영하면서 수익금 4억1천711만원 가운데 3억원을 빼돌려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행사 수익금은 최종 결산일인 같은 해 7월 25일까지 수익금 은행계좌에서 인출해서는 안 되지만, A씨는 결산일 10일 전에 2차례에 걸쳐 3억원을 자신의 개인 은행계좌로 이체했다.
이어 자신이 위탁 운영할 다른 행사의 준비 경비로 사용하다가 들키자 이 돈을 공사 측에 반환했다.
A씨는 경찰에서 "행사를 운영하는 업체들은 관례로 수익금을 다음 행사 준비에 사용하기도 한다"며 "돈을 빼돌려 챙길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감사원이 인천관광공사를 감사하면서 횡령 의혹이 불거져 수사하게 됐다"며 "범행 의도가 없었다고 해도 행위 자체는 위법한 게 확실해 A씨를 입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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