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뿔난 제주 한림읍 주민 "분뇨 무단 방류 양돈농가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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뿔난 제주 한림읍 주민 "분뇨 무단 방류 양돈농가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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뿔난 제주 한림읍 주민 "분뇨 무단 방류 양돈농가 구속하라"

원희룡 지사, 양돈장 전수조사·주민감시단 운영 약속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제주 축산 악취 및 폐수 무단 방류 근절을 위한 투쟁위원회는 11일 오후 제주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축산 폐수를 숨골로 무단 방류한 양돈농가를 즉각 구속하라고 요구했다.






투쟁위는 양돈장이 밀집한 제주시 한림읍 이장협의회를 비롯한 10개 자생단체 대표들로 구성됐다. 숨골은 지표면에서 지하수가 저장된 기저층까지 연결된 일종의 통로를 일컫는 제주어다.

투쟁위는 이어 불법 행위를 자행한 양돈농가에 대한 지원금 및 보조금을 환수하고, 원인 규명을 철저히 해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요청했다.

솜방망이 축산법을 개정해 공소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며, 징벌적 배상과 환경법 가중 처벌을 적용하라고 강조했다.

가축분뇨를 100% 처리할 수 있도록 공공처리시설을 조속히 확보해 각 양돈장에서 관을 통해 배출하도록 한 뒤 불법 배출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할 것을 요구했다.

도내 296개 양돈장에 있는 정화조 등에 대해 정밀조사를 하고, 조사할 때 투쟁위원회 위원을 포함하라고 덧붙였다.

투쟁위는 앞서 원희룡 도지사와 만나 "지난 수십 년 동안 축산 악취와 환경오염으로 고통을 받아왔는데 그동안 과연 우리의 행정 당국은 무엇을 했느냐"며 항의했다.

원 지사는 이에 "행정의 허점이 드러났다.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엄벌과 행정조치를 내리겠다"고 답했다.

앞으로 도내 296개 양돈장의 분뇨 처리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주민감시단을 구성해 사법경찰권을 가진 공무원과 함께 단속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 지하수법 등 관련 법률의 모든 조항을 적용해 엄벌하겠다고 다짐했다.

한림읍 주민 300여 명은 지난달 29일에도 한림읍사무소에 모여 양돈장 분뇨 무단 방류 업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대책을 촉구했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지난 7일 수년간 8천500t이 넘는 돼지 분뇨를 불법 투기한 혐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로 한림읍의 양돈업자 진모(57) 씨와 고모(42) 씨 등 2명을 구속했다.

진 씨는 지난 2013년부터 지난 7월까지 연평균 돼지 3천 마리를 사육하며 가축분뇨 저장조 상층부에 관을 연결하거나 구멍을 뚫는 수법으로 3천500여t을 인근 숨골에 배출한 혐의다.

고 씨는 2015년부터 지난 7월까지 돼지 3천 마리를 사육하면서 가축분뇨 저장조에 모터 펌프를 설치, 80여m 떨어진 숨골로 분뇨를 버리거나 차량에 싣고 옮기는 수법으로 총 5천여t을 무단 방류한 혐의다.

무단 배출된 가축분뇨의 양은 제주종합경기장 실내수영장(2천993㎡) 5개를 가득 채울 수 있는 양이다. 1.5ℓ들이 물병 500만 병 분량이기도 하다.

자치경찰은 추가로 3∼4개 농가를 대상으로 돼지 분뇨 무단 배출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khc@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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