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약 실은 바지선과 충돌할 뻔…축제 통제선 넘은 유람선 선장
(여수=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불꽃축제 선박 통제구역으로 들어온 혐의(업무방해)로 유람선 선장 A(77)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2일 오후 9시30분께 승객 681명을 태운 채 여수밤바다 불꽃축제 선박 통제구역을 넘어 행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A씨는 조사과정에서 강한 바람과 조류 때문에 선박이 밀렸다고 진술했으나 당일 바람과 조류는 양호했다"며 "화약을 실은 바지선과 충돌할 수 있을 정도로 위험하게 운항을 해 이런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장 등을 대상으로 운영 실태를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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