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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산입범위 개편 등 제도개선 작업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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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산입범위 개편 등 제도개선 작업 착수

12월까지 노사가 제시한 6개 제도개선 과제 연구용역





(서울=연합뉴스) 김범수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등 제도 개선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최저임금위는 8일 어수봉 위원장과 사용자·근로자·공익위원 간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2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과 업종별 차등적용 등 노사가 제시한 6개 제도개선 과제에 대해 12월까지 연구용역을 진행하기로 확정했다.

사용자 측이 제시한 과제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선, 업종·지역· 연령별 차등적용,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선 등 3가지다.

반면 근로자 측은 가구생계비 분석,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방안 등 3개 과제를 제시했다.

과제별로 사용자 측과 근로자 측, 공익이 1명씩 추천한 인사들로 구성된 3인의 전문가팀이 구성된다.

최저임금위는 이달 중순 입찰공고를 낸 뒤 연구용역 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이어 11월 전원회의를 소집해 중간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공개 토론회 등을 거친 뒤 노사 합의를 토대로 제도 개편과 관련한 의견이나 계획안을 고용부에 전달한다.

bumso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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