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 제보하겠다" 건설업체 협박, 금품 뜯은 40대 구속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지방경찰청은 건설업체의 약점을 빌미로 외부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요구한 혐의(상습 공갈)로 박모(42)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박씨는 자신이 일했던 제주 모 건설업체에 대해 지난 5월께 제주도청과 언론사에 민원을 제기한 후 취하 대가로 돈을 요구, 총 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전국에 걸쳐 건설업체 4곳을 협박, 2천300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박씨는 건설업체에 일할 의사도 없음에도 위장 취업하고서 안전관리를 미흡하게 공사하는 것을 빌미 삼아 이런 범행을 반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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