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충북지방경찰청은 동료 여경을 성희롱한 충북청 소속 50대 경찰관 2명을 징계했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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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은 지난달 30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여경을 성희롱한 혐의로 감찰 조사를 받은 A경위를 정직 1개월, B경위를 경고 처분했다.
A경위는 지난 1월 도내 모 경찰서 소속 C(여)경장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술 한잔 하자"는 내용의 전화를 수차례 걸었다.
충북청 청문감사담당관실은 A경위의 발언이 여경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점이 인정됐다고 징계 이유를 밝혔다.
감찰 조사에서 A경위는 "친근함의 표시였을 뿐 수치심을 줄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C경장에게 함께 식사하자며 한차례 전화를 걸어 징계위에 회부된 B경위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처신을 해 경찰 품위유지를 위반한 점이 인정돼 경고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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