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천터널 빗길 버스사고 원인은 과속"…운전기사만 처벌
경찰 "운수업체 정비 불량 등 혐의 없어…내사 종결"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지난 7월 영동고속도로 강천터널 부근에서 빗길 버스사고를 낸 운수업체를 수사 중인 경찰이 정비 불량 등의 혐의가 없다고 보고 운전기사만 처벌하기로 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교통과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버스 운전기사 최모(5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 7월 10일 오후 6시 30분께 강릉행 고속버스를 몰고 경기도 여주시 강천면 영동고속도로 강천터널을 지나다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터널을 빠져나온 직후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 차로의 SM5 승용차 운전석 쪽을 정면으로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SM5 운전자가 숨지고, 동승자가 크게 다쳤다.
최씨는 최고속도 시속 100㎞의 이 도로에서 우천 시 20% 감속해야 함에도 시속 110㎞로 과속해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운수업체 A사가 각종 준수사항을 제대로 지켰는지 살펴보기 위해 수사했으나 별다른 혐의점은 나오지 않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조사 결과 타이어 상태나 조향·제동·등화 장치에 이상이 없었으며, 속도제한장치를 해체하거나 불법구조변경을 한 정황도 포착되지 않았다.
버스 타이어의 마모가 심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지만,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바퀴와 뒷바퀴 타이어는 각각 2016년, 2015년에 생산된 것으로 마모 한계선도 남아 있었다.
다만 A사는 분기별 운전자 교육을 제대로 이행치 않은 것으로 드러나 관할 시청에 과태료 처분을 의뢰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씨의 과속으로 인해 타이어의 마찰력이 감소했고, 미끄러진 뒤에는 조향 기능마저 상실해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판단했다"며 "A사에는 정비 불량 등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파악돼 이 부분은 내사 종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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