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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공노조 "폭우 속 작업 도로보수원 순직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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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공노조 "폭우 속 작업 도로보수원 순직 인정해야"

(청주=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지난달 폭우 속에서 작업하다 숨진 충북도 도로관리사업소 무기계약직 도로보수원 박모씨의 순직 처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은 30일 충북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어 "인사혁신처는 공무 중 사망한 박씨의 순직을 즉시 인정하고,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노동자 차별 철폐를 위해 법과 제도를 개선하라"고 주장했다.

공공노동조합연맹은 "대통령도 지난 5월 공무 수행하다 사망하면 정규직, 비정규직 관계없이 순직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국가인권위원장 역시 박씨의 순직 인정을 촉구한 바 있다"며 "인사혁신처가 기약 없이 법만 탓하는 것은 무기계약직 노동자와 충북도민의 정서에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씨는 기록적인 폭우 속에서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14시간이나 사투에 가까운 수해복구작업을 벌이다 숨졌다"며 "명백히 공무로 인한 사망으로 순직 인정 대상"이라고 밝혔다.

박씨 사망과 관련, 충북 시민사회단체가 1만2천여명이 참여한 시민 서명운동을 벌였고 이광희 충북도의원이 도의회에서 5분 발언하는 등 각계에서 박씨의 순직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박씨는 지난달 16일 최고 300㎜의 폭우가 쏟아진 충북 청주에서 새벽에 출근해 오후 늦게까지 도로 복구작업을 벌인 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심근경색으로 숨졌다.

bw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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