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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도쿄도, 18세 미만 자녀 앞에선 "금연" 조례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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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도쿄도, 18세 미만 자녀 앞에선 "금연" 조례 제정 추진

"자녀있는 방·동승 차도 흡연금지", 벌칙없이 "노력의무" 부과

(서울=연합뉴스) 이해영 기자 =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방이나 같이 타고 있는 자동차에서 담배를 피워서는 안된다", "간접흡연 대책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음식점이나 게임센터 등에 어린이가 출입하지 못하도록 막는 노력을 해야 한다"

도쿄도(東京都)가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간접흡연 피해를 막기 위해 이런 내용의 조례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도쿄도지사가 이끄는 도의회 다수당인 도민퍼스트회와 공명당은 29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례안(案)을 발표했다. 위반시 벌칙은 없으나 조례안은 간접흡연방지를 도민의 노력의무로 규정했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사생활 공간에서의 흡연을 제한하는 조례는 일본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이다.

도민퍼스트회와 공명당의 의석은 도의회 의석(127석)의 과반을 훌쩍 넘는 79석이다. 두 정파는 9월에 열릴 도의회 정기회에서 조례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라고 아사히(朝日)신문이 전했다.

조례안은 어린이가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일을 "도민의 책무"로 규정하고 어린이가 있는 방이나 동승한 자동차내에서 "흡연을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했다.

또 보호자에게 간접흡연 방지대책이 충분치 않은 음식점과 게임센터 등에 어린이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을 노력의무를 부과했다.

일본 정부는 올해 간접흡연대책을 강화하기 위해 음식점 등에서의 실내 흡연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여당인 자민당내 반대여론으로 국내 제출을 미뤘다.

고이케 지사는 7월에 실시된 도의회 선거에서 간접흡연방지 조례 제정을 도민퍼스트회의 공약에 포함시키는 등 독자적인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아사히는 그러나 이번 조례안에 대해서도 도의회 자민당과 공산당 등으로부터 "개인의 사생활에 행정이 개입하는게 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의견도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lhy5018@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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