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증선위, 조치대상자 소명기회 줘야"
'증선위 조치의 절차적 정당성 제고방안' 마련 계획
(서울=연합뉴스) 임은진 기자 =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30일 증권선물위원회의 행정 조치 대상자가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명 기회를 충분히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취임 후 증선위를 처음 주재하는 자리에서 "조사·감리 과정부터 최종 결정까지 증선위의 각 업무 프로세스 전반을 점검해 조치 대상자가 감독 기관과 대등한 위치에서 항변권 등 절차적으로 보장된 권한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법률 위반 내용에 대한 사전 통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소명 기회를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관련 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증선위 업무가 금융감독원이나 한국공인회계사회 등에 위탁된 경우에도 조치 대상자의 방어권이 증선위에 비해 부족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김 부위원장은 "그동안 회계부정, 늑장공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등 투자자에 큰 피해를 초래하는 사건으로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낮아졌다"며 "시장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한 조치를 엄중하게 하는 만큼 그 결정이 신뢰를 얻으려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금감원·공인회계사회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증선위 조치의 절차적 정당성 제고 방안'(가칭)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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