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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오픈플랫폼 개통 1주년…20개 서비스 상용화(종합)

10월부터 핀테크 금융서비스 출시 쉬워진다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이 율 기자 =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 간 서비스 개발 협력채널인 핀테크 오픈 플랫폼이 개통된 지 1년 만에 10개 핀테크 서비스가 상용화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말까지 10개 서비스가 추가로 상용화될 예정이다.

10월부터 '지정대리인' 제도가 도입돼 핀테크를 이용한 금융서비스 출시가 더 쉬워질 전망이다.





핀테크 지원센터는 30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제19차 핀테크 데모데이를 열고 이런 내용의 금융권 공동 핀테크 오픈 플랫폼 운영경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핀테크 기업 5곳이 오픈 플랫폼을 활용한 핀테크 서비스를 소개하고 기술을 시연했다.

핀테크 오픈 플랫폼이란 금융회사 내부서비스를 표준화된 형태로 만들어 핀테크 기업에 공개하는 오픈 API(특정 데이터를 누구든 가져다 프로그램 개발에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한 인터페이스)와 핀테크 기업이 개발한 서비스가 금융전산망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시험해볼 수 있는 테스트베드를 더한 것이다.

지난해 8월 개통해 1주년을 맞았다.

이날 시연된 오픈 플랫폼을 활용한 상용화 서비스를 기업별로 보면, 큐딜리온은 오픈 플랫폼에 공개된 은행의 출입금이체 API를 활용해 회원 간 중고거래 시 안전결제서비스를 만들었고, 와이크라우드 펀딩은 같은 자료로 모임과 회비관리를 위한 크라우드펀딩 서비스를 만들었다.

세븐핀테크는 계좌조회 API를 활용, 모바일 기반의 실전투자수익률대회 플랫폼을 만들었고, 파봇은 계좌조회·시세 주문 API를 활용해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자산관리 서비스를 내놓을 예정이다.

패스트콜은 공시분석 API를 활용, 투자자를 위한 공시 실시간 확인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은 이날 축사에서 "작년 8월 오픈 플랫폼 개통으로 핀테크 기업은 금융회사와 일일이 협약할 필요 없이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었다"면서 "10월 중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방안이 실행되면 보다 다양하고 혁신적인 서비스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10월부터 '지정대리인' 제도 등을 도입해 핀테크를 이용한 금융서비스 출시가 더 쉬워질 전망이다.

금융회사들은 핀테크 업체를 '지정대리인'으로 두고 금융회사 고유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은 핀테크 업체도 지정대리인이 되면 자신들이 개발한 금융서비스를 바로 출시할 수 있다.

금융위는 ▲영업 지역 ▲서비스의 혁신성 ▲소비자 편익 ▲사업자의 준비상태 등을 고려해 지정대리인을 선정하게 된다.

금융결제원은 앞서 핀테크 기업이 은행권 공동 오픈 플랫폼을 활용해 상용화한 서비스가 현재 7개라고 소개했다. 코스콤은 핀테크 기업이 금융투자업권 공동 오픈 플랫폼을 활용해 상용화한 서비스는 3개라고 밝혔다.

merciel@yna.co.kr

yulsi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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