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대책 내용은] 동물복지형농장 전환에 자금 지원 검토
복지형농장 비중 2025년까지 8%→30% 확대…내년부터 계란껍데기에 사육환경 표시
(서울=연합뉴스) 정열 기자 = 정부가 살충제 계란 파동과 관련해 동물복지형농장을 확대하고 계란 껍데기에 사육환경을 표시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등 축산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1일 살충제 계란 파동과 관련해 국민에게 사과의 말을 전하고 관계 부처에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축산업 근본대책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전담팀)를 구성하라고 지시했다.
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가 마련 중인 축산대책의 핵심 내용 중 하나가 바로 '공장형 밀집사육' 환경의 개선이다.
국내 산란계(알 낳는 닭) 농장의 대부분은 한 마리당 A4 용지(0.06㎡)보다 작은 공간에서 닭을 키우는 밀집사육 방식을 고수해왔다.
관리가 편할하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많은 계란을 생산할 수 있어 경제성이 우수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아파트를 연상시키는 배터리 케이지(철제 우리)에서 닭을 키우는 밀집사육 방식이 이번 '살충제 계란' 파동뿐 아니라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 전염병의 피해를 키우는 주범으로 꼽히면서 개선 필요성이 대두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인 '가축사육시설 단위면적당 적정 가축사육기준'에 따르면 산란계 한 마리의 최소 사육면적은 0.05㎡(25×20㎝)로 규정돼 있다. A4 용지보다 좁다.
정부가 이런 열악한 사육 환경을 개선하겠다면서 지난 4월 개선 방안을 발표했지만 마리당 사육면적을 0.075㎡로 조금 더 넓히겠다는데 그쳤다.
이것도 기존 농가는 적용을 10년간 유예했다.
정부는 '살충제 계란' 파동을 계기로 국내 축산업의 패러다임을 수익성 위주에서 동물복지형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일단 축산에 신규 진입하는 농가는 내년부터 유럽연합(EU) 기준 사육밀도(마리당 0.075㎡)나 동물복지형 축사(평사·방사·개방형 케이지)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기존 축산농가에 대해서도 EU 기준 사육밀도 준수 의무화 시기를 기존 2027년에서 2025년으로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조기에 사육밀도를 완화하거나 동물복지형 농장으로 전환하면 정부가 시설 현대화 자금이나 직불금을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동물복지형 농장 비중을 현재 8%(104개)에서 2025년 30%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최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앞으로는 동물복지형 농장만 친환경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케이지 사육 또는 평사 사육 등 농장별 사육환경을 계란 껍데기나 포장지에 나타내는 '사육환경표시제'도 올해 관련법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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