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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특검·변호인 모두 반발한 이재용 '징역 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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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특검·변호인 모두 반발한 이재용 '징역 5년' 선고

(서울=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측에 433억 원 상당의 뇌물을 주거나 주기로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뇌물 외에 횡령,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국회 위증 등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5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1심 판결이기는 하지만 국정농단 게이트에서 드러난 정경유착에 대해 재판부가 엄중한 심판 의지를 보인 것 같다. 이 부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은 각각 징역 4년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 밖에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 등 삼성 관계자 전원에게 유죄판결이 떨어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이 (이번 사건의) 본질"이라면서 "최고 정치권력자인 대통령과 대규모 기업집단이 관련된 정경유착이라는 병폐가 과거사가 아닌 현실이라는 사실로 인한 신뢰감 상실은 회복하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특히 이 부회장에 대해 "청탁 대상이었던 경영권 승계로 인한 이익을 가장 많이 향유할 지위에 있고 범행 전반에 미친 영향력도 가장 크다"고 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추진 등이 모두 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작업이었고,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조치였다고 판단했다. 이 회장의 변호인 측은, 특검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부정한 청탁'이라고 판단한,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특검의 공소사실이 '상상의 결과물'이라는 변호인 측 주장을 재판부가 배척한 것이다. 또 이 부회장이 '공갈과 강요의 피해자'라는 변호인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뇌물혐의에 관한 특검의 공소사실 중 일부만 수용했다. 특검은 당초 삼성이 298억을 뇌물로 공여하고, 213억 원을 약속했다면서 공소장의 뇌물총액을 433억 원으로 기재했다. 그런데 재판부는 삼성이 미르·K 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 원은 뇌물로 보지 않고, 최 씨 딸 정유라 씨 승마지원과 한국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후원에 들어간 88억 원만 뇌물로 인정했다. 특검이 무리한 기소를 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특검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심에서 중형이 선고되고 일부 무죄 부분이 유죄로 바로 잡힐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 측도 "1심의 법리판단, 사실인정 모두에 대해 법률가로서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며 "즉시 항소하겠다"고 맞섰다. 삼성 측 관계자는 "형량도 형량이지만 공소사실에 대해 재판부가 설명한 유·무죄 판단근거에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예상한 대로 항소심에서 또 한차례 격돌이 불가피할 듯하다. 이제 특검이나 이 부회장 측 모두 1심 판결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고, 준비를 더 많이 해 상급심의 우호적인 판단을 구하는 것이 좋다. 삼성도 이번 판결을 정경유착과 영원히 결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 총수가 부패 혐의로 법정에 서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해야 한다. 이 부회장의 뇌물 공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됨에 따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판 전망도 어두워졌다. 재판부가 다르기는 하지만 뇌물 공여자의 유죄가 인정된 것은 수수자의 유무죄 판단과 형량 결정에 곧바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어쨌든 국정농단 게이트에 대한 1심 재판은 이날 이 부회장에 대한 5년 징역형 선고로 큰 고비를 넘었다. 그동안 국민연금의 삼성 합병 개입, 블랙리스트, 이대 입시·학사 비리, 비선진료 등에 연루돼 재판을 받은 관련자들에게는 대부분 유죄판결이 떨어졌다. 아직 1심이 끝나지 않은 피고인은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안종범 전 수석 정도다. 남은 재판에서도 오로지 증거와 법리를 토대로 대다수 국민이 수긍할 만한 판결이 내려지기를 바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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