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뇌물' 이재용 선고재판 시작…수감 또는 석방 곧 결론
공소사실별 유·무죄 판단→양형 설명→형량 발표 순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황재하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재판에 넘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1심 선고 공판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30분 417호 대법정에서 선고 공판을 열고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에 대한 유·무죄 판단에 들어갔다. 이 부회장이 올해 2월 28일 이 부회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지 꼬박 178일 만이다.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은 굳은 표정으로 피고인석에 자리했다. 변호인 5명도 자리에 함께 했다.
특검팀에서는 양재식 특검보를 비롯해 총 12명이 출석했다.
선고 공판은 공소사실이 많고 쟁점이 복잡해 최소 1시간 이상은 걸릴 것으로 보인다.
재판장은 먼저 공소사실별 유·무죄 설명에 나섰다.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5가지다.
재판부는 핵심 혐의인 뇌물공여에 대한 판단부터 내리게 된다.
우선 특검의 주장처럼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 삼성 입장에서 '지상 과제'이자 '그룹 현안'이었는지 설명한다.
이어 구체적인 지원 행위, 즉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 최씨와 조카 장시호씨가 설립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후원금 지원,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출연이 각각 뇌물 제공에 해당하는지 판단한다.
이 과정에서 뇌물 수수자로 지목된 박 전 대통령의 유·무죄가 가늠될 수도 있다. 이 부회장 측의 행위가 뇌물공여인지 공갈·강요 피해인지에 대한 일단의 판단도 나올 전망이다.
아울러 뇌물공여와 '한 세트'로 묶인 횡령과 재산국외도피에 대한 판단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에 대한 설명도 이어질 전망이다.
재판부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면 피고인별 책임 범위도 설명해야 한다. 누가 어느 과정에 개입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을 밝히는 일이다.
이어 유죄 부분에 대한 양형 이유를 자세히 밝힐 것으로 보인다. 양형기준, 양형 조건과 선례를 들어 타당성을 설명하고 필요하면 법률 내용과 규정의 취지도 설명할 수 있다.
피고인별 형량인 주문(主文) 낭독은 맨 마지막에 이뤄진다. 특검이 요청한 이 부회장의 형량은 징역 12년, 다른 피고인들은 각 징역 7년∼10년이다.
이 부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되면 1심 재판의 구속 만기(27일 자정)를 앞두고 다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다.
반면 무죄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일단 구치소로 돌아가 개인 소지품을 챙긴 뒤 귀가할 것으로 보인다.
함께 기소된 삼성 전직 임원들 가운데 실형을 선고받는 사람이 나온다면 법정에서 곧바로 구속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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