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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부터 선고까지 178일…이재용 '세기의 재판' 기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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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부터 선고까지 178일…이재용 '세기의 재판' 기록들

박영수 특검의 '새 판 짜기'…삼성, 피해자에서 피의자로

구속영장 청구 기각돼 '후폭풍' 거쳐 재청구 끝 구속기소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세기의 재판'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던 박영수 특별검사의 말처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건 재판은 수많은 화제와 사회적 논란을 낳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30일 박 특검이 임명돼 강도 높은 수사 끝에 올해 2월 28일 이 부회장을 구속기소 하면서 시작된 재판은 178일 만에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 특검의 '새 판' 짜기…이재용, 피해자에서 피의자로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지자 검찰은 지난해 10월 27일 1기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고 11월 13일 이 부회장을 소환했으나 참고인 조사에 그쳤다.

이처럼 법조계 일각은 국정농단을 '최순실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결탁해 기업들을 압박하고 각종 명목으로 돈을 받아낸 사건'이라고 봤다. 기업들은 공갈·강요·직권남용 피해자라는 해석이 나왔다.

그러나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21일 수사 착수와 동시에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를 압수수색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이 정당했는지 들여다보며 '새 판'을 짰다.

특검팀은 핵심 임원들을 조사한 데 이어 올해 1월 12일 이 부회장을 피의자로 소환 조사했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대기업 총수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은 첫 사례다.




◇ 영장 기각 '후폭풍'…재청구 거쳐 구속

특검 수사는 1월 19일 이 부회장에 대한 첫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제동이 걸렸다.

법원은 "뇌물 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해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법리를 엄격하게 적용했다는 평가와 '대기업 봐주기'라는 비판이 동시에 나왔다.

특검은 당혹감 속에 보강 수사에 나섰다. 2월 3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를 압수수색하고 같은 달 13일 이 부회장을 다시 피의자로 불러 조사한 뒤 14일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결국 법원은 2월 17일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발부했다.




◇ 끝내 증언 거부한 박근혜, '깜짝 출석'한 정유라

특검팀은 90일에 걸친 수사를 마무리하며 2월 28일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이 부회장은 1개월 넘는 준비절차 기간을 거쳐 열린 4월 7일 첫 공판에서 공개 법정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치열한 법정 공방의 막이 올랐고, 핵심 증인들의 입에 관심이 쏠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달 5일과 19일, 이달 2일 총 3차례 증인으로 채택되고 2차례 구인영장이 발부됐지만, 건강상 이유 등을 들어 소환을 거부했다. 결국, 특검은 검찰 진술조서로 박 전 대통령의 증언을 대신했다.

반면 정유라씨는 출석을 거부한다던 입장을 뒤집고 지난달 12일 법정에 나와 어머니 최순실씨를 당황하게 했다. 최씨 변호인단이 정씨의 증인 출석을 두고 '특검의 압박 때문'이라고 비판하면서 장외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증인으로 나온 사람은 59명에 달한다. 박 전 대통령이 마지막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소환에 불응해 60명째 신문은 이뤄지지 못했다.




◇ 특검의 '강수' 징역 12년 구형…법원 판단 주목

세기의 재판 '하이라이트'는 피고인 신문과 결심 공판이었다.

재판부는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7일까지 증인 신문과 피고인 신문, 결심 공판을 위해 매일 재판을 열었다. 평일 10일 연속으로 재판이 진행된 '진기록'이다.

박영수 특검은 7일 결심 공판에 직접 출석했다. 그가 법정에 나온 것은 4월 7일 첫 공판과 지난달 14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증인 신문에 이어 세 번째였다.

박 특검은 이번 사태를 "대통령으로부터 정유라 승마 지원 등을 요구받은 피고인이 대통령의 직무상 도움에 대한 대가로 거액의 계열사 자금을 횡령해 300억 원에 이르는 뇌물을 공여한 사건"이라고 규정하며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뇌물 혐의보다 형량이 더 높은 중죄인 재산국외도피 혐의가 더해지면서 중형이 구형됐다.

jae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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