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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주민 "오색케이블카 허가 처분 지연은 초헌법적 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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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주민 "오색케이블카 허가 처분 지연은 초헌법적 발상"




(양양=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강원 양양지역 주민들로 구성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비상대책위원회는 20일 "문화재청이 중앙행심위 판결을 부정하는 초헌법적 발상을 하고 있다"며 오색케이블카 문화재 현상변경안 허가 처분을 촉구했다.

비대위는 "행심위가 문화재청의 문화재 현상변경 거부처분이 부당하다며 양양군의 손을 들어준 지 두 달이 훌쩍 지났다"며 "문화재청장은 행심위 인용재결 취지에 따라 즉시 허가 처분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도 문화재청이 행심위 인용재결서 취지를 이해하지 못했거나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판결 결과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초헌법적 발상을 하는 것"이라며 "이는 고발 대상"이라고 비판했다.

비대위는 "문화재청이 문화재 위원들의 공정하지 못한 처리 과정과 일부 환경단체의 편향된 법 해석을 근거로 판결 결과를 부정하고 허가 처분을 거부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케이블카 사업이 정상 추진될 때까지 기자회견, 1인 시위, 대규모 규탄집회로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22일 양양군 사회단체장을 대상으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보고회를 하고 30일에는 문화재위원회 심의가 열리는 경복궁 고궁박물관에서 주민 200명이 참여하는 상경시위에 나선다.

이 같은 촉구에도 허가 처분이 지연되면 다음 달 18일 양양군민 5천 명이 참여하는 시위를 문화재청 대전청사에서 할 방침이다.

비대위는 또 문화재청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하는 등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conany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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