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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철·틀니 반값에" 치기공사가 의사 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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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철·틀니 반값에" 치기공사가 의사 행세

노인 대상으로 '사무장병원' 운영…"저렴한 가격 주의해야"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의사 명의를 빌려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운영한 치기공사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등 혐의로 치기공사 A(59)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폐업했거나 병원 운영이 힘든 치과의사 6명을 고용해 이들 명의로 서울 중구와 동대문구, 강동구에서 치과 3곳을 운영하며 요양급여 1억3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에게 명의를 빌려준 치과의사와 면허 없이 의료기기를 다룬 직원 등 8명도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했다.

A씨는 주로 노인들을 상대로 "시중의 절반 가격에 보철이나 틀니를 해주겠다"며 환자를 끌어모았고, 의사가 해야 하는 틀니나 보철 시술도 본인이 직접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사들은 정해진 날짜에만 병원에 와 임플란트나 치조골 수술 등을 하는 대가로 월급과 인센티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환자가 보험금을 부당하게 타내도록 의사에게 허위 진단서 작성을 지시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주변 병원에 비해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으로 임플란트나 보철 시술을 해준다고 광고하는 병·의원은 일단 경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ye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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