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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팬택 김포공장, 청산 위한 법원경매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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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팬택 김포공장, 청산 위한 법원경매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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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 팬택 김포공장, 청산 위한 법원경매 시작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옛 ㈜팬택의 김포공장과 사원아파트 등 부동산 일체가 법원 경매를 통해 매각될 예정이다.


    16일 경매정보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팬택이 소유하고 있던 김포시 통진읍 옹정리 일대 토지 4만8천601㎡와 건물 4만2천484㎡가 오는 31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경매9계를 통해 경매가 진행된다.

    해당 부동산의 감정가는 521억3천545만원이다.


    채권자는 ㈜팬택자산관리의 파산관재인이며, 청구액은 청산을 위한 형식적 경매를 목적으로 하므로 '0원'이다. 등기상 근저당은 한국산업은행 외 시중 6개 은행에 합계 1천억원이 잡혀 있다.

    해당 물건은 팬택 소유의 기숙사 및 공장, 공장용지 등으로, 2015년 팬택이 쏠리드-옵티스사에 매각될 당시 브랜드 및 특허권, 연구개발 인력 등만 매각되면서 청산 대상으로 제외됐던 물건이다.



    법원 임차조사 결과 임차인 등은 존재하지 않으며 기계기구 등도 포함돼 있지 않다.

    지지옥션 이창동 선임연구원은 매각과 관련해 "공장매각에서 큰 걸림돌로 작용하는 기계기구 등이 포함되지 않은 점, 기숙사 등 단독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이 일괄로 나온 점 등이 장점"이라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다만 "팬택 공장만 들어와 있는 단독 산업단지로 접근성이나 주변 인프라가 좋지 않은 편이며, 1회차 입찰 보증금이 50억원이 넘고 2~3회 유찰되더라도 200억~300억원대 투자가 되는 만큼 응찰자가 한정적일 것 같다"고 말했다.




    yjkim8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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