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反유대 범죄 엄단' 폭파위협도 징역형
(뉴욕=연합뉴스) 이준서 특파원 = 지난 주말 미국 버지니아주의 유혈시위로 백인우월주의가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뉴욕주가 이른바 '인종혐오 범죄'에 대한 형량을 대폭 강화했다고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이날 커뮤니티 공공시설 폭파위협에 대해서도 공공질서 훼손 혐의로 최대 1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유대인 커뮤니티센터에 대한 증오범죄에 적극 대응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최근 들어 뉴욕주에서는 유대인 커뮤니티센터를 겨냥해 폭파위협이 잇따르고 있지만, 뚜렷한 기소 규정이 없다 보니 형사처벌이 흐지부지됐다.
특히 유대인이 많이 거주하는 뉴욕시(市)에서는 올해 들어 지난 6월 26일까지 총 211건의 증오범죄가 발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 급증한 수치로, 주로 유대인 묘지나 커뮤니티센터 등이 타깃이 됐다.
쿠오모 주지사는 "그동안 비열한 행위들이 미국 전체 사회에 걸쳐 테러 공포를 불러왔다"면서 "이번 법안을 계기로 앞으로는 증오범죄를 기소하고 무겁게 처벌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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