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불법 사채 뿌리 뽑는다…미등록 대부업체 특별단속
(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성남시는 오는 8∼9월 두 달간 경찰과 함께 불법 대부업체 특별단속을 벌인다.
고금리의 불법 대부업으로부터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시 지역경제과 4명과 수정·중원·분당 등 3개 구 12명 등 모두 16명으로 합동 기획전담반을 편성해 현장검거와 사전예방 활동을 한다.
길거리에 무분별하게 뿌려지는 불법 광고전단 살포 행위나 불법 고리사채 영업 행위 등을 적발한 뒤 고발, 수사 의뢰, 과태료 처분 등의 조치를 해 불법 대부업자가 활개 칠 수 없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광고전단에 적힌 전화번호로 직접 연락해 대출상담을 받으며 암행 점검(미스터리 쇼핑)도 할 계획이다.
불법 대부업 영업에 사용된 전화번호는 미래창조과학부에 이용중지를 요청해 차단할 방침이다.
이재명 시장은 이날 오후 집무실에서 미등록 대부업체 특별단속 회의를 주재하고 "범죄 행위로 돈 버는 사람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시는 등록 대부업체가 법정 최고금리인 27.9%를 넘는 고금리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시 지역경제과(031-729-2802), 시 금융복지상담센터(031-755-2577), 시 불법사금융신고센터(031-729-2577)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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