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개인운영 공동생활가정 주거지원 개선해야"
"개인운영 시설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주라" 국토부에 권고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개인운영 공동생활가정 주거지원 개선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공동생활가정은 사회복지시설의 일종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장애인 등이 일반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함께 생활하는 소규모 주거시설이다.
공동생활가정은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과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이 있다.
현재 법인운영 시설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이 있으나, 개인운영 시설은 입주자격이 없어 상대적으로 비싼 임대료를 낸다.
예컨대 법인이 운영하는 A공동생활가정은 방 3개짜리 임대주택(70.4㎡)을 보증금 571만원, 월 13만8천원에 이용한다.
개인이 운영하는 B공동생활가정은 방 3개짜리 임대주택(85.8㎡)을 보증금 2천만원, 월 70만원에 이용하고 있다.
권익위는 "개인운영 시설에 장기간 거주하는 입소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개인운영 시설도 법인운영 시설과 동일하게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입주자격을 주도록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라"고 국토부에 권고했다.
아울러 권익위는 개인운영 공동생활가정 입소자의 주거급여 지급기준을 관련 지침 등에 명확히 규정하라고 권고했다.
국토부의 '2017년 주거급여 사업안내 지침'에는 개인운영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이 법인운영 시설의 수준에 이르지 않으면 주거급여를 지급하라고 규정돼 있으나 '법인운영 시설의 수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
권익위는 "제도개선을 통해 개인이 운영하는 공동생활가정 입소자들의 주거여건이 더 안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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