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723.10

  • 30.46
  • 0.65%
코스닥

942.18

  • 6.80
  • 0.72%
1/4

해양오염 사고 내면 방제비용의 3배 부과된다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해양오염 사고 내면 방제비용의 3배 부과된다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해양오염 사고 내면 방제비용의 3배 부과된다

    (군산=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 대형 선박이 9월부터 해양오염사고를 내면 방제작업비의 3배를 내야 한다.


    해경은 그동안 오염물질 방제에 투입된 경비함정이 쓴 연료비와 방제물품 비용만을 부과했다.

    군산해양경찰서는 9월 1일부터 해양오염사고에 의한 방제작업 비용을 행위자에게 부담시키는 '방제비용 부과·징수' 개정규칙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규칙에 따르면 200t 이상의 유조선, 1천t 초과 선박, 저장용량 300㎘ 이상의 저장시설에 대해 해상 오염물질의 제거, 수거, 처리 등에 사용된 비용의 3배를 해경에 납부해야 한다.

    해경은 해양오염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군산해경은 올해 2건의 해양오염사고에 대해 총 232만원의 방제비용을 부과했다.


    k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