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령수술' 유명 성형외과 원장, 환자에 8천만원 배상"
직접 할 것처럼 해놓고 전문의 아닌 의사가 수술…"환자 신체 침해"
불법행위 인정…원장은 대리수술 시킨 혐의로 형사재판 1심도 진행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자신이 직접 수술할 것처럼 속이고 실제로는 전문의가 아닌 의사에게 수술을 맡겼다가 사기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진 서울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 원장이 민사소송도 당해 환자에게 8천만원대 배상액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임성철 부장판사는 환자 A씨가 서울 강남구의 한 성형외과 원장 유모씨 부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에게 손해배상금 및 위자료 7천377만 원과 지연이자 1천417만 원을 더해 총 8천795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유씨는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직접 수술할 것처럼 환자 33명을 속이고 치과의사 등에게 수술하도록 해 1억5천200여만원을 챙긴 혐의(사기)로 지난해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등에 따르면 유씨는 비용을 절감하려 자신이나 병원 내 다른 전문의가 수술할 것처럼 환자를 속인 뒤 '대리수술'을 맡겼다.
마취되면 누가 수술하는지 모르는 점을 악용해 성형외과 전문의보다 급여가 낮은 치과·이비인후과 의사 등에게 수술을 맡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3년 9월 유씨가 운영하는 병원의 다른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상담을 받고 안면 윤곽수술을 받은 뒤 하악골 비대칭, 뼈 부정유합 등의 증상을 겪었다.
그러나 자신을 상담했던 의사가 직접 수술하지 않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A씨는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다"며 수술비 780만 원, 치료비 1천883만 원, 위자료 1억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 수술을 상담의가 아닌 다른 의사가 했다고 인정하고 "이 같은 행위는 A씨의 신체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공동 불법 행위자인 유씨 부부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후유증이 일어날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받지 못했다'는 피해자 주장도 사실로 인정했다.
다만 위자료는 A씨가 청구한 1억 원보다 적은 5천만 원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의 나이와 직업, 장애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했다"고 위자료 산정 배경을 설명했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 관계자는 "한국 법원이 이른바 '유령성형·양악수술'을 의사와 환자 사이 신뢰를 훼손한 '공익 범죄'로 판단한 것"이라며 "유령수술은 재산권이 아닌 신체권 및 생명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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