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586.32

  • 33.95
  • 0.75%
코스닥

947.92

  • 3.86
  • 0.41%
1/4

"헤어지자" 이별 통보 내연녀 장시간 감금·폭행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헤어지자" 이별 통보 내연녀 장시간 감금·폭행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헤어지자" 이별 통보 내연녀 장시간 감금·폭행

    (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청주 흥덕경찰서는 이별을 통보한 내연녀를 모텔에서 장시간 못 나가게 하고 폭력도 행사한 혐의(감금 등)로 A(37)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오후 5시께 흥덕구의 한 모텔에 같이 들어간 내연녀 B(37)씨를 지난 2일 오후 9시까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모텔에서 폭행을 당하기도 한 B씨는 A씨가 잠든 틈을 타 모텔을 빠져나와 112에 신고했다.

    경찰에서 B씨는 "A씨에게 헤어지자고 말하자 남편에게 알리겠다며 협박하고 때렸다"고 진술했다.



    A씨와 B씨는 만난 지 1년가량 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logo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