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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특정감사서 미등기 건물 305채 찾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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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특정감사서 미등기 건물 305채 찾아냈다

313억원 상당…시스템 미등재 재산 3천379억원 상당도 찾아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가 공무원의 관리 부실로 미등기된 누락재산 313억원 상당을 찾았다고 2일 밝혔다.



도는 지난 6월 12일부터 한 달여 간 진주시와 통영시 등 도내 9개 시·군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국·공유재산 관리실태 특정감사를 벌여 이러한 누락재산을 찾았다고 설명했다.

미등기 누락재산은 건물 305채로, 전체 연면적이 축구장 10배 수준인 6만9천289㎡ 크기다.

해당 건물은 마을회관이나 관광지 매표소, 재래시장 화장실, 마을 공용축사, 마을 정자 등 주로 마을단위에서 활용하는 소규모 공용시설물이다.

도는 국·공유재산을 취득하고 60일 이내 등기 등록이나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데 담당 공무원들이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아 누락재산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도 관계자는 "담당공무원들이 관계 법령 등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관행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다가 이러한 일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국·공유재산 관리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권역별 순회교육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에서 도는 미등기 재산 이외에도 부실한 국·공유재산 관리실태를 지적했다.

등기는 했지만,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미등재돼 관리되지 않는 재산 3천379억원 상당도 찾았다.

국·공유재산 무단 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6억4천200만원 미부과,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공유재산에 대한 미징수 손해보험료·공제비 3천700만원도 적발했다.

부적정하게 산정된 공유재산 사용료 5천만원 미징수, 불법 전대(재위탁)로 말미암은 전대료 미환수 1억1천200만원, 관리위탁 부적정 미부과 3천400만원도 지적됐다.

공유재산에 해당하는 공설시장 관리와 관련한 법률이 개정됐는데도 관련 조례를 개정하지 않은 부분도 지적사항 중 하나다.

이광옥 도 감사관은 "국·공유재산 관리 규정을 위반한 담당공무원을 상대로 강력한 신분상 조치가 필요하지만, 적은 인원으로 광범위한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해 이번 감사에서는 제도 개선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며 "이번 감사가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는 오는 10월부터 창원시 등 나머지 9개 시·군에 대해 하반기 국·공유재산 관리실태 특정감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bo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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