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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동료 영세상인들 곗돈 17억 '먹튀' 60대 계주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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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동료 영세상인들 곗돈 17억 '먹튀' 60대 계주 구속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서울 광장시장에서 함께 장사하던 상인들을 상대로 계 모임을 운영하면서 10억원이 넘는 돈을 챙겨 달아났던 60대 여성이 구속됐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곗돈을 들고 도주한 혐의(사기)로 김모(68·여)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21명, 피해 금액은 17억원 상당에 이른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광장시장에서 40년 가까이 일하며 친분을 쌓아온 주변 상인들과 계를 하면서 2015년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모은 곗돈을 챙겨 이달 초께 갑자기 달아났다.

조사 결과 그는 2011년부터 계를 운영했으며 최근 2년간 받았던 돈에 욕심이 나 손을 댄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곗돈을 챙겨 달아나기 전에 가게를 정리하고 돌연 이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계원들을 피해 달아난 김씨를 경기도 모처에서 붙잡았다.

김씨는 경찰에서 "예전에 운영하던 계에서 문제가 생겨 이를 메우려다 돈을 챙겼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씨의 곗돈 사기 실태를 파악하는 한편 이와 별도로 김씨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피해자들의 주장을 토대로 여죄를 수사할 예정이다.

ye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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