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가 2007년 법원에서 630억엔의 변제 명령을 받았는데도 이를 대부분 지급하지 않았다며 일본 정리회수기구(RCC)가 이자를 포함해 910억엔(약 9천195억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29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파산한 조은신용조합으로부터 부실 채권을 승계한 RCC는 이 신용조합이 대출해준 돈 가운데 630억엔이 조선총련을 상대로 한 것이었다며 청구를 요구한 소송에서 2007년에 전액 반환 판결을 받았다.
채권자인 RCC는 그간 조선총련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을 통해 60억엔 상당의 채권만 회수했다며 지난달 도쿄지방재판소에 이자를 포함한 거액의 지급 요구 소송을 냈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RCC는 이번 제소에 대해 "이번 달로 법원 판결이 난 지 10년이 되므로 채권 소멸시효가 완료되기 전에 시효를 중단시키고자 제소했다"고 마이니치에 밝혔다.
조선총련은 "담당자가 부재중이어서 취재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js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