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92.10

  • 3.46
  • 0.14%
코스닥

718.29

  • 0.33
  • 0.05%
1/4

"술 마시고 배 몰면 안 됩니다"…부안해경 특별 단속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술 마시고 배 몰면 안 됩니다"…부안해경 특별 단속

(부안=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부안해양경찰서는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음주 운항 특별 단속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단속은 이날부터 오는 8월 16일까지며, 낚시 어선과 여객선 등 다중이용 선박과 수상레저기구가 대상이다.

해상에서의 음주 운항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5t 이상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그 미만의 선박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안해경 관계자는 "서해안은 밀물 시 암초가 보이지 않고 조류가 강해 음주 운항으로 대형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번 특별 단속을 통해 사고를 예방하고 해상교통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jay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