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유치원 버스 아동 방치 사고 1년…안전불감증 여전
유사사고 반복…광주교육청 전수조사에 안전관리 부실 무더기 적발되기도
사고 관련 광주 S유치원, 시교육청 폐쇄명령과 징계 거부한 채 계속 운영
(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던 지난해 여름, 네살배기 A(당시 만 3세)군이 8시간 넘게 홀로 유치원 통학버스에 갇혀있다가 의식불명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로부터 1년, 현장의 안전관리는 얼마나 개선됐을까.
사고 이후 교육부 차원에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교육청도 안전대책을 추진했다.
하지만 현장의 안전불감증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사고 이후 재발방지 대책으로 매년 통학차량 전수조사를 벌이고 연 2회 안전교육 이수와 안전수칙 준수 여부, 차량 변동 사항 등을 점검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교육청은 공·사립 유치원 609곳과 학원 564곳 등 모두 1천173곳을 대상으로 안전 벨과 동작감지센서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도록 했다.
지난해 10월 이후 신규 또는 재계약 차량에는 이들 안전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모두 577대에 7천400여만원의 설치 경비를 지원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연 1회 모든 어린이 통학버스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와 안전 점검을 정례화했다.
학교(유치원)마다 지정된 학교안전책임관 주관으로 교직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안전매뉴얼(수칙) 교육도 했다.
그러나 재발방지 노력에도 현장에서는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2월 7일 오전 광주 모 어린이집에서 B(7)양이 45인승 통학버스에서 내리지 못하고 30여 분 동안 갇혀있다가 지나던 행인에 의해 구조됐다.
버스가 어린이집에 도착한 뒤 인솔교사가 잠든 B양을 발견하지 못한 채 다른 아이들만 하차시키고 유치원으로 들어간 것으로 밝혀졌다.
또 지난해 8월에는 전남 여수에서 어린이집에 도착한 2살 어린이가 어린이집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에도 아이가 차량 뒤쪽으로 돌아가는데도 인솔교사를 비롯해 아무도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이 후진하면서 아이를 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반복된 사고는 차량 운행 현장의 여전한 안전불감증이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 광주시교육청이 통학차량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안전과 관련한 미비점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운영자와 운전자가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사례가 279건이나 됐다.
또 통학버스 미신고 27대, 승하차 보호기 미설치나 고장 52대 등이 적발됐다. 안전에 필요한 광각 실외 후사경을 설치하지 않은 차량도 16대가 적발됐고, 스티커 등 보호표지 미부착도 21대에 달했다.
이 밖에 후방 경보장치 미설치 16대, 승강구 보조발판 미설치 등 7대, 동승자 안전교육 미이수 13대, 종합보험 미가입 1대 등도 적발됐다.
광주시교육청은 이들 적발 사항에 대해 개선 완료 후 보고 하도록 조치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유치원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를 예방하고자 대책을 마련해 안전 점검과 전수조사 등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장에서 차량을 운행하고 아이들을 보호하는 종사자들이 안전의식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A군을 의식불명에 빠뜨린 광주 광산구 S유치원은 광주시교육청의 폐쇄명령과 징계를 거부하고 운영을 계속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이 지난해 12월 31일 시설 폐쇄명령을 내렸지만, 유치원 측은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인용 결정을 받았다.
이후 소송을 제기해 오는 8월 10일 1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다.
또 광주시교육청은 유치원 원장과 교사, 주임 교사 등 3명에 대해 중징계 요청을 했으나 징계권을 가진 사립 유치원 측은 징계를 하지 않았고, 해당 교사와 주임 교사는 퇴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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