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광덕 의원, 음주 운전 처벌 강화 법안 발의
2회 이상 적발 때 '3년 6개월 이하 징역' 신설
(남양주=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자유한국당 주광덕(남양주 병)의원은 상습 음주 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음주 운전 행위를 1회, 2회, 3회 이상 등으로 세분화해 처벌 수준을 가중하도록 하고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한 법정형을 상향 조정했다.
특히 2회 이상 음주 운전자에게 '6개월 이상 3년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1천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현행법은 음주 운전자에게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이를 '4년 이하', '1천500만원 이하'로 늘렸다.
대검 등에 따르면 음주 운전 사고 건수는 2014년 2만4천건에서 2015년 2만4천400건으로 소폭 증가했으며 지속적인 단속에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음주 운전 재범률이 마약사범보다 높다.
마약사범 재범률은 2012년 38.9%에서 2015년 37.5%로 다소 줄었지만 음주 운전은 42.0%에서 44.4%로 증가했다.
주 의원은 "음주 운전을 강력히 처벌해 사회적인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음주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음주 운전을 근절하는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주 의원은 지난해 6월 음주 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에 준하는 형량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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