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로 '안전 기능' 돌아왔지만…당분간 서울-세종 두집살림
국민안전처 폐지하고 행안부 내 재난안전관리본부 신설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떼었다 붙이기를 반복해온 '안전' 기능이 다시 행정안전부로 왔다.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공포가 의결됨에 따라 '행정자치부'는 기존에 안전 기능을 맡았던 국민안전처를 흡수·통합해 오는 26일 '행정안전부'로 이름을 바꾼다.
우선 박근혜 정부가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의 안전사고 대처 능력을 보완한다는 명분으로 새로 만든 국민안전처가 설립 2년 8개월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대신 행안부 내에 재난과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차관급의 재난안전관리본부가 설치된다.
국민안전처에 소속됐던 중앙소방본부와 해양경비안전본부는 각각 행안부 소속 소방청과 해양수산부 소속의 해양경찰청으로 독립한다.
행안부는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보좌하는 '재난안전조정관', '특수재난협력관', '안전조사지원관'을 두기로 했다.
재난안전조정관은 재난 발생 시 현장을 지원하고, 재난 현장은 물론 각 부처와 협력·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재난 관련 조사·연구기능도 보강했다.
재난안전관리본부는 국민안전처가 사용하던 세종청사를 쓴다.
행안부가 세종으로 내려갈 때까지 서울과 세종에서 '두 집 살림'을 하는 셈이다. 유기적인 안전관리가 한동안 어려운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조직개편으로 어수선한 상황에서 폭염·비 피해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서울에서 근무하더라도 (안전 관련) 상황을 즉각 보고받고 판단할 수 있도록 보조기구를 만들려 한다"며 "주 1회는 세종시로 출근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행안부 장관이 서울청사에서 근무하는 점을 고려해 서울의 중앙재난상황실 근무인력도 대거 늘린다.
김 장관은 "재난 대응의 1차 현장 대응책임은 각 지자체가 맡고, 규모가 더 커지면 행안부가 맡는다"며 "국가적 재난으로 상황이 커지면 청와대가 직접 컨트롤하는 대응 체계를 마련했기 때문에 과거보다 위기대응과 재난 관리가 체계화됐다"고 밝혔다.
c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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