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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핵·미사일 도발 제재 차원 유럽내 북한노동자 송환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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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핵·미사일 도발 제재 차원 유럽내 북한노동자 송환추진"

日요미우리, EU소식통 인용 보도…"유입 금지조치도 병행할듯"

작년 EU통계 기준 폴란드·독일·불가리아 등에 최소 624명 파악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유럽연합(EU)가 회원국들에 북한 노동자의 유입을 금지시키고 현재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을 송환토록 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EU 소식통을 인용해 22일 보도했다.

EU는 이들 북한 노동자 임금이 핵개발 등으로 유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북한의 잇따른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도발에 대한 제재강화 대책의 하나로 이런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U는 17일 외무장관들이 참석하는 외무이사회에서 대북 결정문을 채택하고 "자체 제재를 통해 북한에 대한 적절한 추가 대응책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노동자의 유입 금지와 송환 논의는 해당 외무이사회에서 시작됐다.






EU 소식통은 프랑스가 이번 조치와 관련된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장 이브 로드리앙 프랑스 외무장관은 당시 외무이사회에서 대북 제재 조치로 제안했다.

이 소식통은 EU 외무이사회에서 북한 노동자 문제가 다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확인하고 핵과 미사일 실험을 반복하는 북한에 대한 위기감이 유럽에서 높아지고 있다는 증표라고 설명했다.

작년 기준의 EU 통계를 보면 최소 624명의 북한 노동자들이 비자와 노동허가 등을 얻어 EU에서 일하고 있다. 이 가운데 폴란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가 534명으로 가장 많고 독일 54명, 불가리아 15명, 스웨덴 9명, 이탈리아 4명, 영국·스페인 각각 1명을 집계됐다.

유럽에서 북한 노동자들은 주로 조선소,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네덜란드의 한 연구기관은 북한 노동자들이 폴란드로부터 연간 약 1천500만유로(약 195억원)를 벌고 있다고 추정하기도 했다.

EU 외무이사회는 당초 대북결정문에도 북한의 파견노동자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키려고 했지만, 폴란드 등 동구 일부 국가가 반대해 결국 제외했다.




bkk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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