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대학생 불리 공공기관운영법 바꾸자' 대전시 개정안 제출
"수자원공사 등 지역 4개 공공기관도 우선 고용대상에 포함해야"
(대전=연합뉴스) 정찬욱 기자 = 대전시가 지역 대학생들의 대전에 있는 공공기관 채용을 늘리기 위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 수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21일 시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수석 보좌관 회의 때 지방의 각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은 올해 하반기부터 30% 이상 지역인재 채용을 지시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강훈식(충남 아산을) 의원은 지역인재 우선 고용을 위한 이전지역 범위를 해당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이 속하는 '권역으로' 확대하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혁신도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혁신도시법이 개정되면 대전시 대학생은 세종뿐 아니라 충남·충북권 이전 공공기관 우선 고용대상에 포함된다.
하지만 대전에 있는 한국조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코레일(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4개의 중앙부처 관련 공공기관은 우선 고용대상이 아니다.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이 아닌 공공기관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 육성법)에 의해 비수도권 지역인재를 35% 이상 채용하기 때문에 대전지역 공공기관이더라도 대전 대학생은 우선 고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혜택을 보지 못한다.
이에 따라 시는 더불어민주당 신창현(경기 의왕과천) 의원이 개정 발의한 '공공기관운영법'에 개정 중인 혁신도시법과 같이 인재채용 지역 범위를 권역권으로 변경하는 조항 수정안을 지난 17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정부 등에서 이전 공공기관의 30%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등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정책을 추진하는 만큼 앞으로 청년고용 여건은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지역 대학생의 대전에 있는 공공기관 채용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운영법도 꼭 개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chu20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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