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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주휴수당 포함하면 9천36원"

소상공인들 "최저임금 범위와 기준 현실에 맞게 고쳐야"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2018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 오른 7천530원으로 결정되면서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한숨이 깊어졌다.

사용자들은 법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주휴수당까지 고려하면 실질적인 최저임금이 9천원을 훨씬 넘는다고 주장한다.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은 이런 점을 고려해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임금 범위와 기준 등을 현실에 맞게 고쳐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19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을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으로 환산하면 9천36원이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들에게 주어지는 수당으로, 매주 근로하지 않은 하루에 대해 추가 임금을 주는 것이다.

연장수당, 야간수당, 연차수당 등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다른 수당과 달리 주휴수당은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종업원을 둔 고용인은 반드시 지급해야 되는 돈이다.

소상공인들은 이런 현실을 지적하며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을 정할 때 주휴수당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기에 사업장 규모에 따라 사용자가 지급해야 하는 4대 보험료, 식비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가 확정한 수준보다 훨씬 높고 사용자들의 부담도 더 크다는 게 자영업자들의 주장이다.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 1명에 대해 사용자가 지급해야 하는 월 4대 보험료는 사업장 규모 등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5만원 이상이다.

식비는 통상 매일 5천원 정도로 책정하기 때문에 이 또한 추가되면 체감 최저임금은 사실상 1만원이 넘는다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호소한다.





한 편의점 업주는 "오래 일한 종업원은 월급을 올려줘야 하고, 식비나 간식거리도 챙겨줘야 해서 지금도 부담이 크다"며 "우리나라 최저임금도 제반 비용을 포함해 합리적으로 책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8 최저임금위원회에 중소기업·소상공인 위원으로 참여했던 김대준 한국컴퓨터소프트웨어판매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주휴수당을 법으로 보장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최저임금위원회 어수봉 위원장도 주휴수당을 포함해 시급(최저임금)을 계산하면 사실상 9천36원이라고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주휴수당 때문에 사용자들은 사실상 시급보다 20%를 더 부담해야 한다"며 "주휴수당 이외에 식비, 상여 등도 우리나라에서만 지급하는 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당연히 적어 보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계산법이 자영업자들을 노동자들을 착취하려는 사람으로 보이게 한다"며 "(최저임금 포함 범위 등을) 바꾸면 자영업자들과 최저임금에 대한 시각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정희 중소기업학회 회장은 "우리나라가 일본이나 미국 등 선진국보다 최저임금이 낮다고 하지만, 단순히 숫자만 보는 게 아니라 국가별 소득수준과 비교했을 때 최저임금 수준이 얼마나 되는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우리 경제 수준보다 임금이 낮다고 하면 당연히 올라야 하겠지만 그걸 입증할 수치 등을 정부가 내놓지 않고 있다"며 "2020년까지 1만원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 규모가 우리나라의 3배가 넘는 일본도 아직 최저임금이 1만원이 되지 않았다"며 "2020년이 되면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이 일본 정도가 될지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kamj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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