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복합터미널 조성 무산, "책임진 사람이 없다"
박남일 도시공사 사장 '불문처분'…광주도시공사 사장 응모 '또 다른 논란'
(대전=연합뉴스) 정찬욱 기자 =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조성사업 무산으로 대전시로부터 경고처분 요구를 받은 박남일(65) 대전도시공사 사장에 대해 공사 이사회가 '불문처분'을 의결했다.
이로써 시민 숙원이던 유성복합터미널 조성사업이 무산된 데 대해 책임을 진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됐다.
더욱이 박 사장이 최근 광주 도시공사 사장에 응모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 이사회에 따르면 이사회는 14일 박 사장의 유성복합터미널 조성사업 무산 책임에 대해 불문처분을 의결했다.
이사회는 이 같은 처분에 대해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박 사장을 업무로부터 배제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밝혔다. 징계가 내려지면 재심청구 등의 절차를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 1개월 이상이 추가로 소요된다는 것이다.
앞서 시는 유성복합터미널 조성사업이 좌초한 데 대해 감사를 해 사업 시행자인 대전도시공사 이사회에 박 사장을 경고 처분할 것을 요구했다.
사업 추진을 소홀히 하고 행정의 신뢰를 실추시킨 총체적인 책임을 묻는 조치였다.
이 사업을 이끌어온 실무진은 물론이고 상급기관인 대전시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았다.
오히려 임기를 불과 1개월여밖에 남기지 않은 박 사장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겼다는 비난을 샀다.
박 사장은 책임론에 대한 여론의 계속된 질타와 노동조합이 강한 퇴진 압박에 나서자 지난 11일 오후 사의를 표명했다.
이런 상태에서 이사회가 불문처분을 의결함으로써 지역 중요한 현안이 무산된 데 대해 책임진 사람은 사실상 아무도 없게 됐다.
더욱이 박 사장이 최근 광주 도시공사 사장에 응모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사회가 재취업을 돕기 위해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는 비난까지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이사회는 "이사회 이사 누구도 박 사장의 광주 도시공사 사장 응모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며 이를 강력히 부인했다.
이사회 관계자는 "이사회가 대전시 감사관실의 요구대로 경고처분을 했더라도 다른 공사 취업에는 문제가 되지 않다"고 말했다.
지방공기업법 60조는 임원의 결격사유로 지방공무원법 31조를 준용토록 해 '파면 또는 해임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로 명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전시는 빠르면 17∼18일께 박 사장의 사직서 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대전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박 사장은 지난 3년간 재직 시 가족까지 동반해 과잉의전을 받고 노동조합과의 각종 고소 고발사태 등 문제가 많았던 인물"이라며 "시민 숙원사업이 무산된 대한 책임론이 비등한 상태에서 또다시 다른 지역 공기업 사장에 응모한 것은 상식적으로나 도덕적으로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jchu20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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