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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인권조례 폐지' 주장 정면돌파…'확대'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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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인권조례 폐지' 주장 정면돌파…'확대' 의견표명

'동성애 조장' 폐지 요구에 조례 제정·인권기구 설치 요구 나서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충남 등 일부 지역에서 개신교 단체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 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조장하니 폐지하라'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조례 제정을 확대하라는 의견을 표명하며 정면돌파에 나선다.

인권위는 전국 광역지자체장들에게 '인권조례를 제정하고 관할 기초지자체에도 조례를 제정하도록 협조하라'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인권위는 이어 각 지자체에 자체 인권기구를 조속히 설치해 인권 관련 사항을 상시 심의·자문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의견도 낼 방침이다.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전국 광역지자체는 17곳 중 인천시를 제외한 16곳이 인권조례를 제정했지만, 기초지자체는 226곳 중에서 82곳에만 인권조례가 제정돼 있다.

인권조례가 있는 광역지자체 중에서도 대구와 경북도, 경남도는 자체 인권기구를 아직 두지 않고 있다.

인권위는 인권조례는 제정했지만, 아직 인권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대구, 경기도, 경북도, 경남도, 제주도 등 5곳에 대해 인권기본계획을 수립해 지역 특성에 맞는 인권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도 밝힐 예정이다.

인권위는 앞서 지난달 충남지사와 충남도의회 의장에게 성소수자 차별 금지 규정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인권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한편 서울·광주·울산·경기·강원·충남·전북·전남·제주 등 9개 광역지자체 인권기구 모임인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인권위원회 협의회'는 4일 공동 성명을 내 "호모포비아(동성애혐오) 세력들에 의한 충청남도 인권조례 폐지 시도에 우려를 표하며 지자체의 인권조례 실효성 보장과 인권옹호·증진 책무의 충실한 이행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개신교 단체 등 충남 지역 일부 단체는 올해 4월 충남도 인권조례에 대해 "동성애·동성결혼을 옹호하는 등 잘못된 가치관을 확산시킨다"며 조례 폐지를 청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경기·충남·경북의 일부 기초지자체에서도 유사한 이유로 폐지 주장이 제기됐다.

comm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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