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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기업회생 효과 미미…낙인효과 보완 필요"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보고서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 부실기업 회생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회생 절차 조기 종결(패스트트랙) 제도 효과가 미미하며 부실기업 낙인효과를 덜어주는 제도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최영준 연구위원은 4일 '패스트트랙 기업회생 절차가 법정관리 기업 이자보상비율에 미친 영향' 보고서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최 위원은 2000년부터 2015년까지 나이스 신용평가정보가 운영하는 기업 데이터 분석인 KIS-Value에 나온 법정관리 기업 1천483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했다.

회생개시일부터 계획인가일까지 회생 절차가 걸린 기간이 6개월 이하인 기업은 패스트트랙 도입 전 42개에서 도입 후 212개로 증가했다.

패스트트랙 도입 전에는 대기업이 없었으나 이후에 31개가 됐고 중소기업은 42개에서 181개가 됐다. 주거래은행 중 일반은행은 31개에서 145개로, 특수은행은 11개에서 67개로 늘었다.

패스트트랙이 적용된 기업들은 이자보상비율이 올라가는 추이를 보였다.

이자보상비율 상승은 영업을 통해 벌어들인 수입으로 이자를 부담하는 능력이 향상됐다는 의미로, 기업회생을 판단하는 근거로 활용된다고 최 위원은 설명했다.

패스트트랙은 법원에서 부실기업을 살리는 기업회생 절차에서 불필요한 단계를 과감히 생략하고 회생계획이 인가되면 절차를 조기 종결하는 내용으로 2011년 도입됐다.

2006년 도입된 통합도산법에 따른 법정관리 회생 절차가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탓에 기업회생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조처다.






그는 그러나 영업이익/총자산, 차입금/총자산, 현금성 자산/ 총자산 등 변수를 추가 고려해보니 패스트트랙이 미치는 효과는 통계적 유의성이 떨어지는 수준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법정관리 기업이었다는 낙인 등으로 금융거래나 영업활동 등에 제약이 있어서인 것으로 분석했다.

또, 화학과 같이 경쟁력을 갖춘 업종은 패스트트랙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왔지만, 철강·조선과 같이 경쟁력이 약한 업종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효과가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법원 패스트트랙이 기업회생 효과를 충분히 낼 수 있도록 법정관리 딱지로 인한 신용등급 하락 등을 완화하는 제도적 노력과 사업재편 등 구조조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mercie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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