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통합위 등 '박근혜표' 5개 위원회 폐지 확정(종합)
국무위원 18명 가운데 9명 전 정부 임명자…역전은 아직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국민대통합위원회와 통일준비위원회 등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설치했던 5개 위원회가 폐지됐다.
정부는 4일 오전 10시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영상 국무회의를 열어 국민대통합위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등 5개 대통령령 폐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됐던 국민대통합위원회·청년위원회·문화융성위원회·통일준비위원회와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정부3.0 추진위원회가 모두 폐지됐다.
통상 새 정부가 출범하면 전 정부의 국정과제위원회는 일괄 정비되고 새로운 위원회가 만들어진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정책기획위원회 등 참여정부가 만든 위원회 5곳을 폐지했고, 박근혜 정부도 출범 이후 미래기획위원회 등 이명박 정부에서 탄생한 위원회 4곳을 폐지한 바 있다.
국민대통합위·청년위원회·문화융성위는 2013년 5월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됐고, 통준위는 2014년 초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내놓은 '통일대박론'에 따라 같은 해 3월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됐다. 정부3.0추진위는 2014년 6월에 만들어졌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정부가 앞서 발표한 6·19 부동산 대책을 법제화하기 위한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서울은 공공택지든 민간택지든 모든 지역에서 분양권 전매가 금지됐고, 광명시 공공·민간택지와 부산 기장군 공공택지는 소유권이전등기 때까지 전매가 제한된다.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필기시험 과목 중 한국사를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는 개정안과 산업통상자원부가 채굴권 연장허가 신청을 받으면 14일 안에 허가 여부 또는 허가처리 지연사유를 통지하도록 하는 개정안도 의결됐다.
국민안전처 소관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운영' 사업비로 87억3천300만 원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도 함께 통과됐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건 2건을 심의·의결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18명 가운데 8명은 새 정부가 임명했고, 9명은 전 정부가 임명했으며 법무부 장관은 공석이라 차관이 대리했다.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와 비교하면 일주일 사이 통일부 장관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 2명의 국무위원이 교체됐다. 대통령과 총리는 국무회의를 주재하지만, 국무위원은 18개 부처 장관만 뜻한다.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부겸 행자부 장관, 도종환 문체부 장관, 김현미 국토부 장관, 김영춘 해수부 장관, 조명균 통일부 장관,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 등 8명이 새 정부에서 임명한 국무위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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