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시행…마을별 탄력 운영
해수욕장·축제·국제행사 기간 일시적 제외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청정 제주를 유지하기 위한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제주도는 인구와 관광객 증가로 늘어나는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를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제도는 생활쓰레기를 종이류, 병류, 플라스틱류, 비닐류, 캔·고철류, 스티로폼, 불연성 쓰레기로 구분해 요일별로 1∼3회씩 배출하는 제도다.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는 가연성 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는 종전처럼 매일 배출한다.
도는 지난해 12월 제주시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한 뒤 일부 시민이 거세게 반발하자 도민토론회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 요일별 배출 횟수를 늘리는 등 개선안을 마련해 지금까지 시범적으로 운영해왔다.
다만 시범 운영과정에서 도시지역과 근본적으로 삶의 패턴이 다른 산간 지역 마을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산간 마을은 읍·면·장 책임 아래 기존 종량제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했다.
관광지라는 점을 고려해 다수의 인원이 일시적으로 집중되는 해수욕장 개장 기간과 대규모 축제나 국제행사 때는 요일별 배출제를 일시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도는 본격 시행에 발맞춰 시가지화한 읍·면 지역에는 부족한 클린하우스를 추가로 설치하고, 연말까지 18개소에 재활용도움센터를 짓는다. 내년부터 매년 50개소씩 설치해 2020년까지 총 170개소로 늘린다. 이를 위해 공원이나 공영주차장 부지에 클린하우스나 재활용도움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한다.
클린하우스는 주택가 내 소규모 쓰레기집하장이고, 재활용도움센터는 준광역쓰레기집하장이다. 재활용도움센터에는 캔이나 페트병을 자동으로 압축하는 기계를 설치한다. 이곳에서 재활용품 수량과 마일리지를 표시한 영수증을 받아 쓰레기봉투를 교환할 수 있다.
클린하우스에는 정해진 시간에 맞춰 쓰레기를 배출해야 하지만, 재활용도움센터에는 새벽 6시부터 자정까지 쓰레기를 배출할 수 있다. 상가 지역 재활용도움센터는 24시간 운영한다.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9월 말까지 3개월은 계도 기간이다. 이와 관계없이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배출하거나 재활용품과 일반쓰레기를 혼합 배출하는 행위, 무단투기 등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전성태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더라도 주민 불편사항이나 의견을 계속 수렴해 제도를 보완, 개선하기 위해 도와 행정시,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청소행정발전협력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한다"며 "자원과 에너지가 선순환하는 선진국형 자원순환형 사회 조성을 위해 도민 모두가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시범 운영 6개월간 재활용품 분리수거량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36% 증가했다. 1일 평균 분리수거량은 240.6t에서 325.6t으로 85t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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