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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추행하고 "국민 등신" 폭언 초등교사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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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추행하고 "국민 등신" 폭언 초등교사 징역 4년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초등학생 제자의 신체를 강제로 만지고 폭언을 한 교사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심형섭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박모(40)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법원은 박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도 명령했다.

박씨는 2010년 여름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던 여학생 2명이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며 가슴을 만지는 등 여학생 3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학생에게 규율을 어겼다며 "너 같은 건 필요 없으니 전학 가라"고 말하거나 수업에 제대로 집중하지 못한 학생에게 "국민 등신"이라고 폭언을 하는 등 학생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교육이라는 미명 하에 교사가 아이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성적으로 추행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ih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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