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삼성중공업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정정 공시 지연을 이유로 삼성중공업[010140]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제재금 800만원을 부과했다고 23일 공시했다.
삼성중공업은 3월 단일판매 공급계약 체결 공시 내용을 정정한 사실을 6월에 공시했다.
거래소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으로 벌점이 부과된다"며 "부과일을 기준으로 과거 1년 이내의 벌점이 15점 이상이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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