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특별고용 지원' 내년 6월 말까지 연장
고용유지 지원금·구직급여 등 지급
(세종=연합뉴스) 김범수 기자 =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심의회 서면심의를 통해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을 내년 6월30일까지 1년 연장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제도는 경기 변동,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됐거나 이같은 우려가 있는 업종을 대상으로 한다.
정부는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고용사정이 악화된 조선 사업장에 대해 지난해 7월1일부터 1년간 지원책을 시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고용보험을 도입한 선박 및 보트 건조 사업장, 주요 조선사의 사내 협력업체 등에 대해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해왔다.
고용유지 지원금의 경우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309개 사업장 소속 8천명을 대상으로 고용보험기금에서 76억원이 지급됐다.
구직급여는 같은 기간 1천207억원, 체당금은 499억원이 각각 지불됐다.
정부는 또 자영업 창업 대비 교육을 지원하고 국민연금·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를 유예하는 한편, 근로복지공단 생계비 대출 한도를 월 200만원까지 늘리는 등 기존 지원도 계속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매출의 50% 이상이 선박 건조와 관련된 사실을 입증하는 사업장을 추가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정부는 해당 기업 노조와 사측 및 지자체 등에서 지원 기간 연장을 지속적으로 요청한 데다 불황에 허덕이는 조선경기가 좀처럼 호전 기미가 보이지 않아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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