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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 브렉시트 선호 英재무, EU 관세동맹 회원탈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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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 브렉시트 선호 英재무, EU 관세동맹 회원탈퇴 확인

"탈퇴 후 과도기간엔 EU관세규정 따른다"




(런던=연합뉴스) 황정우 특파원 = 유럽연합(EU) 단일시장과 관세동맹 유지를 뜻하는 이른바 '소프트 브렉시트'를 선호해온 것으로 알려진 필립 해먼드 영국 재무장관이 EU 단일시장과 관세동맹 이탈을 확인했다.

다만 해먼드 장관은 영국이 유럽연합(EU)을 떠날 때 EU 관세동맹 회원국에서도 이탈하지만, 그 직후 일정 기간 기존 EU 관세규정을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해먼드 장관은 20일(현지시간) 런던에서 한 브렉시트 계획을 주제로 한 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EU 관세동맹 밖에는 있지만 새로운 영-EU 관세협정이 적용되기 이전까진 현행 관세동맹 규정들이 계속 적용되는, '과도기간'(implementation period)이 필요할 것이라는 게 거의 확실하다"고 말했다.

테리사 메이 총리 역시 지난 3월 말 EU 측에 전달한 탈퇴 통보서한에서 '과도기간'이 필요하다고 명시했다.

오는 2019년 3월까지 진행되는 브렉시트 협상을 통해 새로운 영-EU 자유무역협정(FTA)과 관세협정이 서명되더라도 갑작스러운 규정 변경에 따른 혼란을 피하고자 분야별로 일정 기간 EU 회원국으로서의 기존 법규체계를 유지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EU 측은 과도기간을 받아들이더라도 영국이 EU를 탈퇴한 뒤에도 기존 EU 체계가 적용되는 기간에는 해당 영역뿐만 아니라 유럽사법재판소(ECJ) 관할권을 포함해 이와 직간접으로 관련된 모든 EU 법규체계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먼드 장관의 이날 발표 내용은 영국이 EU 이외 다른 국가와 맺을 FTA나 관세협정의 발효 시기가 EU 탈퇴 시점에서 미뤄지는 결과로 이어질 게 거의 틀림없다고 풀이했다.

영국은 브렉시트 협상을 진행하는 동시에 비(非) EU국가와도 FTA나 관세협정 협상을 벌여 타결함으로써 EU 탈퇴로 인한 교역 감소분을 메운다는 목표다.

영국 입장에선 브렉시트 협상 기간에 이들 새로운 협정 타결을 마치고 EU 탈퇴와 동시에 발효하는 것이 유리하다.

하지만 EU 측은 사실상 관세동맹에 남아 있는 '과도기간'에는 영국이 비(非) EU 국가에 대해 독자적인 관세체계를 갖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가디언은 설명했다.

한편 해먼드 장관은 EU 기본 원칙인 '사람 이동의 자유'와 관련된 EU 시민 이민 억제와 관련해선 "이민 관리를 추구할 것이다. 이민의 문을 닫는 것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영국민이 교역의 혜택을 이해하고 있는 것만큼이나 영국 기업이 능력 있는 해외 인재를 고용하고 직원들을 해외사업장들에 배치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는 걸 이해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메이 총리도 EU 시민과 非EU 시민을 합쳐 순이민자수(이민유입-이민유출)를 2022년까지 10만명 수준으로 낮춘다는 목표를 밝히면서 재능 있는 EU 시민의 유입은 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영국에선 EU 시민 이민을 대폭 줄여야 한다는 여론이 있는 반면 재계 등에선 EU 시민들이 필요한 측면이 많은 만큼 이들에 대한 문호가 완전 닫혀선 안 된다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jungwo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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