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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고용장려금 신설로 청년 임금보전사업 수혜 감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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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고용장려금 신설로 청년 임금보전사업 수혜 감소 우려"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기업주, 지원 많은 추가 고용장려금 선호예상"

(서울=연합뉴스) 박성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중소기업 구인난과 청년 실업난을 동시에 해소하기 위해 대선과정에서 중소기업이 청년을 고용할 때 정부가 임금을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이 공약에 따라 신설된 추가고용 장려금 제도가 사업주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면서 다른 중소기업 청년 임금보전 사업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국회예산정책처가 펴낸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에 신규 사업인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예산 80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문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성장 유망업종 중소기업 등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때 정부가 한 명분의 임금 전액을 연 2천만원 한도로 3년간 지원하는 내용이다.

고용노동부는 우선 5천 명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추가고용 장려금 제도가 이미 시행 중인 청년층 임금보전 사업인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의 김성은 예산분석관은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이 도입될 경우 기업에 대한 인건비 보조가 확대되는 반면, 청년층 임금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취업 후 2년간 장기근속을 할 경우 2년 후 근로자에게 1천200만원을, 사업주에는 근로자당 200만원을 각각 지원하는 제도다.

청년층에게 직접 보조금을 지원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취지로 고용노동부와 중소기업청이 지난해 7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은 기업에 인건비를 보조하며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사업주보다는 근로자에게 직접 보조금을 더 많이 지원하는 방식이다.

3명을 신규 채용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추가고용 장려금 사업에 참여하면 사업주가 3년간 2천만원을 지원받지만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참여할 경우 2년 동안 600만원을 받는 데 그친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 사업주는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을, 근로자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선호할 것으로 예상된다.

두 사업 신청 여부는 사업주가 결정한다. 이 때문에 사업주는 상대적으로 기업 지원이 많은 추가고용 장려금을 집중적으로 신청할 확률이 높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중소기업이 추가고용 장려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면서 "또 기업이 장려금을 받을 목적으로 인위적으로 직원을 해고하고 고용할 경우 지원을 제한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표]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 비교



┌────────────┬────────────┬───────────┐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청년내일채움공제 │

││장려금 │ │

├────────────┼────────────┼───────────┤

│기업기준│성장 유망업종 등에 해당 │중소기업, 중견기업│

││하는 중소기업 │(최저임금 110% 이상 또│

│││는 월 급여 총액 150만 │

│││원 이상) │

├────────────┼────────────┼───────────┤

│지원내용│-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 중소기업 취업 후 2년│

││채용 시 1명분의 임금 전 │간 장기근속할 경우 2년│

││액을 연 2천만원 한도로 3│ 후에 근로자에게 1천20│

││년간 지원 │0만원 지원(추경안에서 │

││- 전액 사업주 지원 │1천600만원으로 인상) │

│││- 2년간 근로자 1천200 │

│││만원(추경안 1천600만원│

│││) 지원, 사업주에게는 │

│││근로자당 200만원 지원 │

├────────────┼────────────┼───────────┤

│3명 고용 사업주 지원액 │3년 동안 2천만원│2년 동안 600만원(추경 │

│││안 900만원) │

└────────────┴────────────┴───────────┘



※ 자료 : 고용노동부



sungjin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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