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723.10

  • 30.46
  • 0.65%
코스닥

942.18

  • 6.80
  • 0.72%
1/4

"경남도지사 권한대행, 도지사 보선 무산 책임없어"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경남도지사 권한대행, 도지사 보선 무산 책임없어"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경남도지사 권한대행, 도지사 보선 무산 책임없어"

    창원지검, 직무유기·직권남용 '혐의없음' 처분…홍준표 전 지사 고발은 "법리검토중"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류순현 경남도지사 권한대행(행정부지사)이 경남도지사 보궐선거 무산에 대한 책임을 면했다.

    창원지검 공안부는 조기 대선에 출마한 홍준표 전 경남지사의 '꼼수사퇴'에 일조해 도지사 보궐선거를 무산시킨 책임을 물어 여영국 정의당 경남도당 위원장이 류 권한대행을 직무유기·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 처분에 앞서 고발인인 여영국 위원장은 류 권한대행에 대한 고발을 먼저 취하했다.



    여 위원장은 "꼼수 사퇴가 홍준표 전 지사로부터 비롯된 일이고 대선이 끝난 마당에 굳이 고발을 유지할 실익이 없어 고민끝에 취하했다"고 말했다.

    직무유기·직권남용은 친고죄가 아니어서 고발인이 고발을 취하해도 수사를 할 수 있다.


    검찰은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기는 힘들다는 결론을 내려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도지사직 사임이 당시 행정부지사인 류 권한대행 결제라인이 아니었고 류 권한대행이 한밤중 사임서 제출에 대해 사전연락을 받지 못하는 등 늑장통보 과정에 역할이 없었던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그러나 시민단체인 적폐청산과 민주사회건설 경남운동본부가 경남도지사 보궐선거를 무산시킨 책임을 물어 홍준표 전 지사를 직접 고발한 건은 계속 법리검토 중이다.





    홍준표 전 경남지사는 지난 3월 31일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로 선출됐다.

    공직선거법상 조기대선일인 지난 5월 9일 경남지사 보궐선거를 동시에 치르려면 도지사직 사임과 도지사 궐위 통보가 공직자 사퇴시한(선거일 전 30일인 4월 9일)내에 모두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홍 전 지사는 공직자 사퇴시한을 불과 3분 남긴 4월 9일 밤 11시 57분에야 도의회 의장에게 사임서를 제출했다.

    경남선관위에 해야 하는 도지사 궐위 통보는 이보다 훨씬 지난 4월 10일 오전 8시께 이뤄져 보궐선거는 끝내 무산됐다.

    홍 전 지사는 보궐선거 실시사유 통보시점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는 허점을 이용해 보궐선거를 무산시켰다는 비난을 받았다.

    seam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