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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속 스쿨버스서 숨진 한인 자폐학생 유족 거액배상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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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속 스쿨버스서 숨진 한인 자폐학생 유족 거액배상 합의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옥철 특파원 = 2015년 미국 캘리포니아 주 로스앤젤레스(LA) 남부 휘티어에서 섭씨 35도가 넘는 무더위 속에 스쿨버스에 방치돼 있다가 숨진 한인 자폐학생의 유가족이 해당 교육구 측과 2천350만 달러(약 265억 원)의 배상에 합의했다고 미국 언론이 13일(이하 현지시간) 전했다.

LA 폭스11 등에 따르면 휘티어 지역 시에라 비스타 어덜트 특수학교에 다니던 이헌준(사망당시 19세·미국 이름 폴 리)군은 2015년 9월 11일 스쿨버스 운전기사 아만도 라미레스가 자신을 방치한 채 버스를 떠난 뒤 폭염으로 달궈진 버스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해 사망했다.

이 군은 언어 장애가 있고 평소 스쿨버스 승하차 시 특별한 지도가 필요한 학생이었는데도 버스기사 라미레스는 전혀 그를 돌보지 않고 버스를 떠났다.

조사결과 라미레스는 동료 직원과 불륜 행각을 벌이느라 자리를 비운 것으로 드러나 유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분노를 샀다.

라미레스는 장애인 학대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형을 받았다.

이 군의 유가족은 최근 시에라 비스타 어덜트 특수학교를 관할하는 휘티어 통합교육구 측의 학생 수송 담당 기업체인 퓨필 트랜스포트 코퍼레이티브와 이같은 규모의 배상금에 합의했다고 폭스11 방송은 전했다.

유가족 측 변호인은 당초 10일부터 이 군의 사망과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이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유가족 측과 수송 회사 측이 사전에 배상에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oakchu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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