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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제재 위반 않고 개성공단 재개 가능"(종합)

서울대통일평화硏·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공동심포지엄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하지 않고 개성공단 가동을 재개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효원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는 13일 오후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열린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국토문제연구소·인문학연구원·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공동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북한과 상업적 거래를 하는 것은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볼 수 있지만,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기초로 안보리 결의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거나 제재위원회로부터 예외로 사전 허가를 받아 지원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개성에 금융기관(지점)을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입주한 기업들에 대한 지원이나 북한 주민 개인에 대한 임금지급 등의 용도로 계좌를 개설하는 것으로 그 업무를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안보리 결의 2321호는 금융기관의 활동을 전면 금지하고 있으나 인도주의적 지원이나 외교적 업무, 유엔 특별기구들의 활동과 관련한 경우에는 은행개설을 허용하기 때문이다.

그는 "개성공단이 재개돼 북한 근로자의 임금을 이전과 같이 총국에 일괄 지급하는 것은 안보리 결의에 위반하는 것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북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거나 실질적으로 남한에서 그 자금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기관으로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이어 "개성공단 재개를 위해 제재 대상인 북한 인사가 남한을 방문하는 것은 핵·탄도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관련이 없으므로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러면서 "개성공단은 북한의 핵무기 등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핵 문제를 해결하고 남북한의 평화와 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행위라는 점을 국제사회에 설득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부소장은 개성공단 재개 수순으로 우선 개성공단 기업인의 방북을 성사시킨 뒤에 당국자 회담을 하는 단계별 접근법을 제안했다.

조 부소장은 "개성공단 단순 재개에 그치지 말고, 국제화와 북한 기업과의 연계 등을 통해 향후 공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영호 통일강원연구원 초빙교수는 "향후 남북경제교류협력의 기조는 북핵 문제의 진전 상황과 연동해 민간 주도, 정부 지원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경제 및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규제 방식을 규제분야 이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반면, 임수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통일국제협력팀장은 "현재는 대북제재 국면으로, 한국 정부가 국제공조를 약화할 수 있는 이니셔티브를 제시한다면 외교적·국내적 곤란을 자초할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redfla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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