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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도시계획 속 낙관론만 가득한 인구 전망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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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도시계획 속 낙관론만 가득한 인구 전망에 '제동'

국토부,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유엔 해비타트 제시한 '포용도시' 시행키로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인구감소 시대가 머지않아 도래할 예정인 가운데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을 수립하면서 부풀린 인구 전망치를 제시하는 것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가 지자체의 인구 추정치를 통계청이 계산하는 인구 전망 수치의 5% 이상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1일 지자체가 '도시기본계획' 등을 수립할 때 따라야 하는 부령인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최근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개정안에서 지자체가 도시기본계획을 세우거나 수정할 때 산출하는 지역 인구 전망을 해당 시·군의 도종합계획이나 통계청이 계산한 인구 추정치의 5% 이상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도시기본계획은 여러 단계의 도시계획 중 시·군 단위 지자체가 수립하는 도시계획이지만 계획에 포함되는 인구 추정치 산출 기준은 딱히 없다.

우리나라의 국토계획 체계는 국토기본법에 의해 국토부가 20년 단위로 수립하는 최상위 계획인 '국토종합계획'과 지자체가 수립하는 '도종합계획', '시·군종합계획' 등으로 나뉜다.

도시기본계획은 시·군종합계획의 하위 개념이다.

지자체가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인구 전망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설정하는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그러나 저출산·저성장 시대를 맞아 부풀려진 인구 전망과 현실의 괴리가 시간이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어 더이상 두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 국토부의 판단이다.

선출직 지자체장이 개발 위주의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인구 전망을 높게 잡아야 하는 것은 인지상정이지만 이는 기반시설 설치 등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도시행정의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가벼이 볼 사안은 아니다.

작년 말 감사원이 국토부와 일부 지자체를 상대로 벌인 '국토이용 및 개발계획 수립 추진 실태' 감사에서도 지자체의 인구 부풀리기 실태가 여실히 드러난 바 있다.

감사 결과 지자체들이 수립한 도시기본계획의 2020년 계획인구 총계는 6천249만명에 달해 통계청 추계인구 5천143만명을 1천100만명 이상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 31개 시·군 등 수도권 지자체들이 설정한 2020년 계획인구는 3천18만8천명인데, 이는 수도권 인구 과밀을 막기 위한 법인 '수도권정비계획법'상 목표인구 2천375만2천명보다 640만명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감사원은 "2030년 이후 인구감소 시기가 시작되면 도시계획상 인구와 통계청 추정치 간 불일치 문제가 더 확대될 것"이라고 우려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작년 10월 유엔의 주거·도시 분야 국제회의인 해비타트Ⅲ 회의에서 제시된 '포용도시' 개념을 지침에 넣었다.

당시 회의에서 향후 20년을 이어갈 새로운 도시 의제로 포용도시라는 개념이 제시됐는데, 이는 차별 없이 모든 이가 혜택을 고루 나누는 도시를 말한다.

국토부는 도시계획에 저소득층, 고령자, 외국인 등의 비율을 고려한 지역별 특성에 맞는 포용 정책이 확대될 수 있도록 포용도시 조성의 원칙과 방향 등을 제시하도록 했다.

banan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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